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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원 메신저 몰래 봐"…반려견 훈련사 부부 고소당해

등록 2024.06.11 18:44 / 수정 2024.06.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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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전 엘더 이사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열람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고소당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 발송했다.

이들은 "강 대표 부부가 지난 2018년 사내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봤다"며 "일부 내용을 다른 직원들이 있는 SNS 단체방에 공개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으로 모인 시민 331명도 같은 혐의로 강 대표 부부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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