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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업사원이 수술 보조"…檢, 강남 유명 병원장 등 10명 기소

등록 2024.06.13 21:33 / 수정 2024.06.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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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강남의 유명 관절전문 병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료기기 납품업체 영업직원을 수술 보조로 참여시킨 건데, 검찰은 이 병원 의사와 수술실에 들어간 영업직원들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관절 전문 병원입니다. 한 해 2500~3000건의 인공관절 수술로 유명세를 탄 곳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달 병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영업사원을 수술 보조로 참여시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영업사원 A씨
"두 명이 (수술실에) 들어갔었는데 한 명은 이제 환부 벌리고, 이 다리를 고정해주고 한 명은 기구 조립해서 다리를 뚫고 망치질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검찰은 영업사원 4명이 번갈아가며 의료용 드릴을 잡아주거나 수술부위를 2019년 8월부터 1년9개월간 모두 9차례 수술에 참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업사원 4명,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다른 의사가 수술했음에도 병원장이 집도했다고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록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건수는 152건에 달합니다.

해당 병원은 TV조선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수술 보조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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