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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 25만원으로 상향' 41년만에 바뀌는 청약통장…효과는?

등록 2024.06.13 21:40 / 수정 2024.06.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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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려는 분들 많은데요. 청약통장 납입액의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최대 3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41년 만의 변화입니다.

또 어떤 변화와 효과가 기대되는지,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4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한강변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공공분양은 매달 최대 10만원씩 부은 청약자 중에서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데 당시 당첨권은 2550만원선이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21년 넘게 매달 10만 원씩 넣어야 하는데 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 청년층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41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게 이유지만,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그간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서…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 2015년 이후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과 예금, 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종전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통장으로 갈아타면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사실상 영향이 없는데다, 공공분양도 물량이 많지 않아 효과가 미미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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