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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재판부 바꿀 수 있나

등록 2024.06.14 21:16 / 수정 2024.06.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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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은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우선 기피신청이 뭐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겁니까?

[기자]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매해 재판부 기피신청은 수백건 발생하지만 인용되는 건 0.6%에 불과합니다. 당사자의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담당 판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야한단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기자]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자신과 무관한다는 것을 밝혀야하는데요.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대북송금의 상당 부분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한 만큼 이 대표에게 불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을 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판사가 관련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바뀌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재판을 지연시킬 순 있는데요.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도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두달여간 중단된 바 있습니다.

박경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기피 신청이 사실은 재판 지연의 주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의원직 상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문제나 순전히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만 기피 신청이 이뤄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은 '이 대표가 수원지법에 기소된 건 동시 심판 이익을 박탈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기자]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3건의 재판을 받고있죠. 그런데도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을 골라 이 대표를 기소했다는 겁니다. 수원에서 재판부가 바뀌지 않으면 사건을 서울로 옮겨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또 민주당 측에서 비판하는 게 '별건 기소'란 거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별건 기소는 수사기관이 특정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가 발견되었을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수사에 나선 이유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때문이었는데 엉뚱하게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됐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 기소라는 목적을 세우고 수사해서 모든 혐의를 찾아서 끌어다가 붙였다는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별건 수사, 별건 기소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방어하기 어렵고,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악용될 수 있어 그 정당성과 관련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압수수색 등 일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밝혀졌을때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는 주장도 맞섭니다.

[앵커]
유력 정치인 아닌 일반인이라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다고 기피신청을 하고,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긴 하군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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