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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3호선 전동차 화재, 삽시간에 '검은 연기'…화재 신고 안해 원인도 '미궁'

등록 2024.06.14 21:29 / 수정 2024.06.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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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돼있던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단 소식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새로 도입된 전동차에서 발생한 화재여서 시민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당시 화재 영상을 확보해봤더니, 전동차안이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가득찰 정도였습니다. 원인규명이 필요해보이는데요, 서울교통공사가 소방에 신고하는 대신, 자체 해결에 나서면서 원인 파악도 힘들어졌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동차 안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잠시 후 불꽃이 일더니,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시야를 가립니다. 지난해 말 지하철 3호선 수서기지에 주차돼 있던 전동차 안에서 난 화재 영상입니다.

강남소방서 관계자
"언론 보도 통해서 이제 불이 났다는 걸 알게 돼서요. (내부가) 연소가 됐고 배전반도 많이 탔고 그걸 실체를 본 거죠."

서울시 의회에서는 3호선 운용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화재를 축소 은폐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를 자체 진화했더라도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공사가 이를 여겼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과태료 500만원을 받을 처지인데다 국과수 감식 기회도 놓쳤습니다.

백호 / 서울교통공사 사장 (지난 12일)
"(화재 원인 규명해?) 국과수에 원인 조사를 의뢰했더니 민간 간에 어떤 재산 상의 보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후에는 국과수에서 판정해줄 수 없다고…"

특히 공사는 화재 발생 나흘뒤에 해당 전동차를 열차 제작사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길 / 서울시의원 (지난 12일)
"책임의 소재를 물어야 되는 이런 물적 증거를 손해 책임을 묻거나 원인을 다퉈야 되는 상대한테 맡긴다,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서울교통공사는 "화재 신고 누락은 2년전 개정된 관련 규정을 미처 몰라서 생긴 일"이라면서도 "10여명에 대해 내부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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