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자신을 재판하게 된 것을 두고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는데 제3자 뇌물수수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 재판부 재배당이나 기피 신청의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법부 흔들기' 아니냐는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법은 기소 하루만에 사건을 배정했는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형사합의 11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조만간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에 이 대표를 기소한 건 재판부 쇼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은 피고인의 동시심판의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고."
법조계에선 "해당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기피 대상이나 재배당 사유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법부 흔들기'가 본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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