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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쿠팡, 공정위 제재에 "로켓배송 중단"…쟁점은?

등록 2024.06.15 19:24 / 수정 2024.06.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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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400억원 과징금에 반발하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브랜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는데, 쿠팡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사건의 쟁점이 뭔지 산업부 유혜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자체브랜드 상품(PB) 관련인데, 쿠팡이 로켓배송 중단 카드를 꺼냈어요.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기자]
먼저 로켓배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물건을 직접 사서 물류터미널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포장해 출고시켜 빠르게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쿠팡이 직접 사거나 제작한 자기상품만 가능한 배송 방식인 거죠. 그런데 공정위가 이번에 자기상품을 유리하게 진열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쿠팡은 로켓배송이 가능한 자기상품을 적극 팔지 못하면 서비스가 힘들다고 말한 겁니다. 실제 이번에 철회하겠다고 말한 투자금 25조원도 모두 이 로켓배송과 관련된 금액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쿠팡에서 자기상품을 파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까?

[기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지적한 건 자기상품을 팔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상품 매출을 올리기 위해 검색순위와 후기를 조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히 소비자들은 검색 상단에 있으면 판매량이나 인기와 연관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혼선을 주지 말라는 거죠.

이규성 / 서울 북아현동
"인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는데, 약간 속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쿠팡이 자기상품을 판매할 때 입점업체와 같은 기준(배너 광고 등)을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검색순위 1등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다.

[앵커]
그런데 대형마트도 자체제작 상품을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하잖아요, 그래서 쿠팡의 논리는 온라인에선 왜 그게 안 되냐는 건데요, 이렇게 비교하는게 맞습니까?

[기자]
언뜻 비슷해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대형마트는 자신들이 구입한 상품만 100% 진열하고 있지만, 쿠팡은 자기상품을 파는 것 외에 수수료를 내고 쿠팡에 입점한 일반업체 상품도 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쿠팡이 자기상품을 우선적으로 팔면, 입점업체가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쿠팡 입점업체 대표
"마라톤을 비교하면 제가 열심히 해서 20~30km를 지나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는 거 같습니다. 매우 영세한 업체들은 끽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죽습니다."

[앵커]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유사한 제재 사례는 존재합니다. 유럽연합은 아마존이 자기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시키자 고치라고 했고, 미국도 아마존이 경쟁 플랫폼 순위를 떨어트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소송 중이라 결론이 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자사 PB를 더 우대했다, 그런 거는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지 공정위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황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 가지 기망 행위가 과연 그런 사실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공정위가 쿠팡의 불공정거래 사실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앵커]
공정위와 쿠팡의 두번째 공방이 법원에서 열릴텐데요, 쟁점과 무관하게 국민을 상대로 펼치는 여론전은 적절치 않아 보이네요.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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