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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야?!] 불법만 아니면 뭐든 괜찮다?

등록 2024.06.15 19:39 / 수정 2024.06.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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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번째 물음표도 볼까요?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불법만 아니면 뭐든 괜찮다?'입니다.

앵커>
법대로만 하면 뭐든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기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의 저서인 <어떻게 민주주의는 붕괴하는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만 아니면 뭐든 괜찮다'는 정신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민주주의에는 헌법 조문만큼 중요한 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행보를 지적했나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자신의 딸과 사위를 백악관의 고위급 자문으로 임명한 뒤 헌신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죠.

[트럼프 / 당시 美 대통령 (2019년 3월)]
"특별한 사람이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방카의 조국을 위한 헌신에 감사하고 싶어요."

당시 미국 정가에선 미국의 수정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며 말도 안 되는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대통령이 가족을 채용하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일종의 관례를 깬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가혹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던 판사를 향해 "법치주의를 공격했다"며 맹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레비츠키 교수는 이런 사례들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그간 확립된 공통된 믿음과 관습. 즉 관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앵커>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도 '법대로', '관례대로'라는 말이 자주 들려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원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은 선출 기한이 적시된 국회법을 언급하며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라는 관례를 깨고 법사위를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이미 선출했죠. 반면 여당은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던 그간의 '관례'를 지켜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지 못한 관례가 있었나요?

기자>
21대 국회 때도 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한 뒤 관례를 깨고 1년여간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했습니다. 여당이 요즘 언급하는 사례는 18대 국회인데요, 민주당이 80여석에 그쳤지만, 당시 관례대로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제2당인 민주당이 가져갔었다는 겁니다. 국회법도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여야 합의라는 관례를 깨면서까지 지키는 것이 과연 맞으냐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 "불법만 아니면 뭐든 괜찮다?"의 느낌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협치!"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남은 상임위원장 7개도 임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압도적 과반 의석을 밀어준 뜻은 여당을 배제하고 일방 독주하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법조문을 그대로 지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키는 것 역시 못지 않게 중요할텐데요, 주말 사이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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