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정부, 의협 회장 등 '집단행동 금지' 명령…공정위에 담합 신고

등록 2024.06.17 21:06 / 수정 2024.06.17 21:09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의료계 총파업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사협회 수뇌부들에게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담합을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는데, 전방위적 압박으로 보입니다.

정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과 부회장단 등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불법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료계가 내일로 예고한 전면 휴진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사전 차단에 들어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의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들에게 담합, 즉 집단휴진을 강요했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오늘 들어와 가지고 그 신고가. 그래서 내용 보고 있고, 계속 변화되는 상황 체크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담합 등을 이유로 당시 의협 회장의 의사면허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의협이 개원의에 직간접적으로 휴진을 유도했는지 등을 살핀 뒤, 현장 조사 등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