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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산분할액 1조4천억에서 1400억으로 줄어드나

등록 2024.06.17 21:13 / 수정 2024.06.1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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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세기의 이혼 판결이 그 기초부터 흔들리게 됐습니다. 법조 출입하는 이재중 기자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법원이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까?

[기자]
우리 법원이 판결 후 일부 사실을 정정한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재산분할액수를 정하는 기초 팩트를 틀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앵커]
재판부가 틀린 부분이 재산분할 액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기자]
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죽고 최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은 1998년 이후 SK의 기업가치가 얼마나 증가했느냐입니다. 그 기간동안의 증가분에서 3분의 1인 1조4천억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는게 2심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입니다. 재판부는 당초 1998년 이후 SK의 주가가 355배 올랐다고 했지만, 그 전제부터가 틀렸던 겁니다.

[앵커]
최 회장 측이 오류를 지적하자 재판부가 판결문을 고쳤는데, 그렇다면 재산 분할 액수도 달라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기자]
네 분할 대상 재산 중 상당부분이 주식인 만큼, 단순 계산하면 1조4천억원이 1400억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최 회장 재임기간 주가 상승폭이 당초 355배에서 35.5배로, 1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SK측은 노 관장의 기여도 역시 재판부가 인정한 3분의 1에서 더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SK를 성장시키는데 최 회장의 기여분보다 선대 회장의 몫이 더 컸다는 게 판결문 정정으로 확인된만큼, 노 관장의 기여도 비중도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혜성 / 변호사
"어느 때 기업 가치가 이렇게 크게 증가했는가 이거는 분할 비율에는 되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법원은 중대한 오류를 정정하면서도 대법원 상고로 해결하란 입장이죠.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하급법원이 법리를 제대로 적용해 판결했는지만 따집니다. 그래서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라고 하는데요. 법조계에선 2심 법원이 결정적 실수를 했으니 대법원이 파기 환송할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경우 원심법원으로 돌아가지만, 1조4천억원 재산분할을 결정한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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