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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상임위원장 野 단독선출은 무효"…권한쟁의심판 청구

등록 2024.06.18 13:34 / 수정 2024.06.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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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오늘(18일) 11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라면서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의장단 선출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당 소속 의원들의 국민대표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논란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우원식, 이학영 의원이 각각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상임위원장 배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0일 본회의가 열렸고 이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우 의장 측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의원 79명을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명단을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초반에도 당시 민주당 출신이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에 복귀해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4년 전에는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 단독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번에는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청구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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