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업주인 30대 윤모 씨와 관리자 30대 박모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인인 이들은 일본인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했고, 일본 성인물 배우에 대해서는 1회당 130~250만 원의 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취득한 3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 차량 등을 재산 몰수 및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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