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野 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소위 생략하고 처리…與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등록 2024.06.18 21:22 / 수정 2024.06.18 22:37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정치권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가운데, 야당은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 3법' 등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밥안 소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의결했는데, 여당은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이 통과됐습니다.

소위 논의도 생략한 채 회의 개최 1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논의되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에도 주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전체회의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불참했는데, 야당은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김현 /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현행) 2인 체제에 들어서서 주요 의결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으로 규정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
"방송장악 법을 다시 재추진하는 것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해서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에서까지 강행처리 될 경우 대통령이 21대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