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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박 우선에 카드 거절"…성수기 앞둔 캠핑장 '예약 갑질'

등록 2024.06.18 21:41 / 수정 2024.06.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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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캠핑하기 더없이 좋은 계절인데요. 상당수 캠핑장이 신용카드를 안받거나 2박 이상만 우선 예약을 받는 등 이른바 '예약 갑질'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오토캠핑장. 7월 19일 금요일부터 1박 2일, 예약을 시도해 봤습니다.

지금은 2박 이상 예약만 받고, 1박 예약은 7월 12일 이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캠핑장 업주
"주요 자리들은 2박으로 묶인 자리들이 있고요. 성수기 때뿐이 아니라 전부해서 2박 우선으로 묶여져 있고요."

소비자원이 캠핑장 100곳을 조사해보니, 68곳이 이 캠핑장처럼 '2박 이상 우선 예약제'를 뒀고, 1박 예약을 아예 받지 않는 곳도 4곳 있었습니다.

휴가철 성수기에 기다린다고 1박 예약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2박을 예약하는 캠핑객이 많습니다.

박준용 /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 예약을 했던 경우가 42.4%나 됐고…."

카드 결제가 안되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캠핑장 100곳 가운데 34곳은 '현금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소연 / 서울 중구
"아이가 캠핑을 가고 싶어해서 캠핑장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현금 결제만 돼가지고, 따로 계좌 이체를 해드려야 되더라고요.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용객 변심으로 인한 예약 취소에는 대부분 위약금을 부과하면서도, 캠핑장 업주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배상 규정을 두지 않는 곳이 74%나 되는 등 '갑질 영업'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시정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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