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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결혼하면 세금·청약 혜택…고소득 부부도 신생아 대출

등록 2024.06.19 21:41 / 수정 2024.06.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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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본 만큼 대책도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주거와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분야로 정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이어서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 젊은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내 집 마련입니다.

정영훈 / 서울 종로구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세대들도 많아지고…"

김다은 / 서울 종로구
"신혼집은 최소 전세 아니면 내 집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 내 집은 진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혼부부와 출산, 다자녀 가구에 12만 가구 이상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생애 한 번 뿐이던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도 출산땐 한차례 더 주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연 2억 5천만원으로 올립니다.

3년 간 한시적인 조치지만,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권일 / 부동산인포 팀장
"분양 때 적용되던 결혼 패널티가 사라지게 됐거든요. 당첨 이력이나 세금 부담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청약 기회도 늘어나는 만큼 호응이 비교적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을 하면 세금도 깎아줍니다.

혼인신고 땐 100만원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자녀의 세액 공제도 10만원씩 늘립니다.

결혼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매년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해 필요할 때마다 끊어 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아빠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

일부에선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책임지고 키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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