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행인을 때린 혐의(상해)로 1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께 광주 북구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길을 가던 20대 행인의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와 눈이 마주치자 시비가 붙어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뼈가 부러지는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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