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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실상 첫 전쟁국 '살상무기 지원'…북러 '동맹 복원'에 강경대응 전환

등록 2024.06.20 21:05 / 수정 2024.06.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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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이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50년 전 베트남전 때 전투병을 파병한 이후 이렇게 강경한 대응기조가 나오게 된 건 북러 군사협력조약이 그만큼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충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군이 철수한 건 51년 전인 1973년입니다.

이후 1990년대 걸프전과 2000년대 이라크전 등에 파병을 했지만, 의료지원이나 재건과 같은 비전투 부대였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한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는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尹대통령 (지난달)
"공격용 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방북 직후 북한이 공개한 북러 조약문엔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일방은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유엔헌장 51조란 단서를 넣긴 했지만, 1996년 폐기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양국간 군사기술 협력도 언급됐는데, 한국을 공격할 무기 개발을 돕는 셈입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여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조약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이 북한과 다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의회가 조약을 비준하기도 전에 자동개입조항인 것처럼 서둘러 공개했는데 이번 조약은 과거와 달리 군사원조가 러시아 법에 준하여 이뤄져야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러시아법엔 해외에 군대를 보내려면 상원의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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