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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尹 거부'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단독 상임위 상정…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

등록 2024.06.20 21:15 / 수정 2024.06.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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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공언한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발빠르게 재입법하고 있습니다. 그제 방송3법에 이어 오늘은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소관 상임위에 상정했습니다. 지난 국회 때 폐기된 법안을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폐기법안 부활법'도 추진합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안호영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야권 단독으로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선 양곡관리법이 다시 상정됐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간호법을 포함한 4개 법안 추진이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총선 결과는 무능 무책임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야당이 중심이 돼 확실하게 견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다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형배 의원은 이처럼 폐기된 법안을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폐기법안 부활법'도 발의했습니다.

폐기된 법안을 다시 상정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15일 또는 20일간의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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