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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띄운 '헌법 84조' 논쟁에 조국 "재판 중지해야" 가세…민주당은 '침묵'

등록 2024.06.20 21:21 / 수정 2024.06.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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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헌법 84조 논란에 뒤늦게 참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기소된 사건은 재판을 계속해야한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죠.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최민식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조국 대표가 자신의 SNS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대통령이라도 유지된다고 한 한 전 위원장 주장은 '엉터리'라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소추는 사실상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이 되면 형사 재판도 중단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학계에서도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작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같은 논쟁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 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준비했지만 오히려 띄워주는 것 같아 무시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유죄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논쟁 자체가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사그라들던 헌법 84조 논쟁에 조국 대표가 뒤늦게 뛰어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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