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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판결 논란 계속…"같은 법원 다른 판결" 주장 맞나

등록 2024.06.20 21:24 / 수정 2024.06.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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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유죄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 판결에선 쌍방울 주가조작이 인정됐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에선 인정하지 않아 같은 법원이 다른 판결을 하고 있다는 건데, 맞는 얘기인지 법조팀 권형석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부수씨 1심 판결문에서 쌍방울 주가부양을 인정한 게 맞나요?

[기자]
이재명 대표 가 문 제를 제기한데 이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안부수씨 판결문의 '범죄사실' 부분에 쌍방울 주가 부양이 언급된 점을 들어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 대가다."

실제 안부수씨 판결문에 쌍방울 주가 얘기가 두 번 나오긴 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주가 상승의 이익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기초사실'에만 등장합니다. '기초 사실'은 재판부가 범죄의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검찰이 낸 공소장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부의 판단이 들어간 '구체적 범죄사실'에는 주가 부양용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수원지법은 "1년 전 선고된 판결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고 '어떤 취지였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화영 재판부가 쌍방울 주가 부양용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맞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재판부는 '쌍방울 CEO 김성태가 주가상승을 위한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건 경험칙상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문은 "CEO가 오로지 주가상승만을 위해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주가상승만을 위한게 아니라 경기도의 대북사업 대납 목적도 함께 인정한 겁니다.

[앵커]
그렇다해도 의문이 남아요. 왜 안부수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표 방북관련 언급이 없습니까?

[기자]
김성태씨 체포 시점 때문입니다. 검찰이 안부수씨를 기소한 건 2022년 11월로 당시 김성태씨는 해외 도피중이었습니다. 김씨가 태국에서 체포돼 압송된 건 이듬해 1월입니다.

김성태 / 前 쌍방울 회장 (지난해 1월)
"저 때문에 심려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부수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엔 관련 부분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검찰은 안부수씨 항소심 공소장은 이화영씨와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대표 방북 등을 위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와 통화해 대납 사실을 밝혔다'는 김성태씨 진술은 이화영 판결문, 그리고 검찰이 법원에 낸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공소장에 명시돼 있습니다.

[앵커]
권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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