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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휴대폰 요금 연체 37만명…최대 90%까지 감면 받는다

등록 2024.06.20 21:38 / 수정 2024.06.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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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통신요금 연체자 구제에 나섭니다. 휴대폰 통신비와 소액결제 대금을 연체한 서민의 빚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기로 한 건데요. 고의 연체자가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만,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데에 우선 순위를 뒀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의 사업실패로 4천만 원을 떠안게 된 20대 A씨.

대출이 막혀 휴대폰 소액 결제로 생활비를 충당하다 400만원의 통신비를 연체했습니다.

그 바람에 1년 넘게 휴대폰을 쓰지 못했습니다.

A씨 / 통신 채무자
"일용직 근무를 할 때도 핸드폰 번호로 입력을 해서 하거나 해서 전화를 받는데. 자꾸 안 되다 보니까. 통신채무도 같이 쌓이고 빚은 빚대로."

기초생활수급자 B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B씨 / 통신채무자
"(통신비) 분납을 하고 있어도 하루에 독촉 전화랑 문자가 수시로 와요. 그거 자체가 수갑이에요."

내일부턴 이렇게 통신비를 연체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채무가 최대 90%까지 탕감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통신 3사를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는 30%, 알뜰폰 이용자는 상환 능력에 따라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를 다 갚기 전이라도 석 달 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휴대전화도 다시 이용할 수 있고, 10년동안 나눠서 갚을 수도 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이번 방안을 통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의 일상으로 복귀와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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