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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나가야"…노소영 측 "이 더위에 어디로"

등록 2024.06.21 11:35 / 수정 2024.06.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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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나비 전경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이번에는 SK 측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10억456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여기에 지난해 4월 1일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2490만 원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아트센터 나비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양측은 보증금 44억8천여만 원에 월세 821여만 원, 월 관리유지비 1440여만 원에 계약을 맺었다.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SK의 문화경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기에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하지 않은 한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비 측은 "노 관장의 이혼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2022년 12월)되자 SK이노베이션이 돌연 소를 제기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라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이 계약의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3월 21일에 해지일을 '2019년 9월 26일'로 정해 서면으로 통보했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봤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섰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에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2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의 여유도 가지고 있어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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