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교회 여고생 사망' 공범 2명 '학대살해죄' 적용…친모도 방임 혐의

등록 2024.06.21 13:26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교회에서 여고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합창단장 등 공범 2명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50대 합창단장과 40대 단원 등 2명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죄명을 바꿔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숨진 여고생의 친모도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범 2명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감금하고, 두 발을 결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장기간 학대하고 가혹한 방식으로 몸을 결박하면서 혈전이 생겼다며, 건강 상태가 위독한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결박하는 등 학대한 결과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여고생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를 적용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