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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날채소는 소독액 담갔다 3회 이상 세척을"

등록 2024.06.21 14:12 / 수정 2024.06.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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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여름철 음식점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식재료 세척법, 음식 조리법, 조리기구 소독 요령 등을 안내했다.
우선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100ppm]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해 손님에게 제공해야 한다.
100ppm은 4% 농도 염소 소독액을 약 400배 희석한 수준으로, 소독제 0.1ℓ[종이컵 반 컵]와 물 40ℓ를 섞어서 만들면 된다.
또 음식점에서 육류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핏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달걀과 생닭, 다짐육, 냉동 패티 등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하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살모넬라균 등은 열에 약해 완전히 익히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칼·도마는 채소용, 육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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