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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더위'에 음식점 식중독 주의보…"날채소는 3회 이상 세척해야"

등록 2024.06.21 14:12 / 수정 2024.06.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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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식중독 주요 발생시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음식점 식중독 예방법을 안내했다.

21일 식약처는 2019년부터 5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식중독은 평균 98건으로 이 중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중독이 전체 비율의 58%(57건)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여름철에 발생한 식중독의 50% 이상이 생채소 및 육류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원성대장균과 김밥·냉면 등 달걀을 사용한 음식에서 발생하는 살모넬라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우선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류의 경우 염소 소독액(100ppm)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해 손님에게 제공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100ppm은 4% 농도 염소 소독액을 약 400배 희석한 수준으로, 소독제 0.1ℓ(종이컵 반 컵)와 물 40ℓ를 섞어서 만들면 된다.

또 음식점에서 육류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핏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달걀과 생닭, 다짐육, 냉동 패티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하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살모넬라균 등은 열에 약해 완전히 익히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칼·도마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열탕 소독 또는 살균·소독제를 활용한 세척도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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