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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얼차려 사망' 한 달 만에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등록 2024.06.21 14:39 / 수정 2024.06.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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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중대장(대위), 부중대장(중위) /연합뉴스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 대해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중대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전후해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권센터는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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