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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AI 저작권 사용하면 인간 창작자에 보상 필요"

등록 2024.06.21 17:05 / 수정 2024.06.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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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AI)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인간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병필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AI와 경쟁법' 학술대회에 참석해 창작물의 가치를 보호하고, 인간의 창의적인 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간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AI가 학습하려면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복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영국 등에서는 영리적인 활용 등이 아니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는 '공정이용'의 개념에서 AI의 저작권 학습을 인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가 이를 철회하기도 한 사례가 있는 등 관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창작자들은 저작물의 스타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AI가 스타일을 학습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 AI의 학습대상에 자신의 저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생성형 AI의 저작권 안내를 통해 창작자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갈등 요소를 제거하는 절차를 권고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어도비나 마이크로 소프트, 구글 등이 AI 학습물에 대한 저작권을 개방하고 있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비용 등을 부담하는 등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김 교수는 국제적 경쟁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저작권과 관련해서 규제완화 경쟁을 벌이는 경우를 준비해야 하고, K-컬쳐 등 국내 문화 산업의 저작권 등을 보호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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