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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연구원 징역형…"국가경제 위협"

등록 2024.06.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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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1일 이모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물과 핵심 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손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에서 12년간 D램 연구개발 업무를 해 이들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2022년 3~6월 미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 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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