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앞줄 왼쪽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관리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누구의 지시를 메모한 것이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장관님의 말씀을 적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채상병 사건의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곧이어 현안 토의를 열어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정종섭 메모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정 전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다.
메모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 '법적 검토 결과,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우리가 송치하는 모습이 보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전 부사령관은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이 메모에 대해 "큰 틀에서 장관의 지시"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유 관리관의 발언이었다'고 번복했다.
유 관리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회의에서 제가 군사원법상의 개정 취지를 다시 설명드렸고 그 과정에 장관님께서 같이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10가지 지시사항을 제가 다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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