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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노그리드 사상 첫 '상장 승인 취소'…경영권 분쟁 가능성 신고 안해

등록 2024.06.21 19:23 / 수정 2024.06.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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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출범 사상 처음으로 상장 승인이 취소된 이노그리드 사태의 출발점은 분쟁 당사자의 내용증명이었다.

오늘(21일)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토종 클라우드 기업 이노그리드의 전 최대주주에게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노그리드와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노그리드는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고 상장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거래소는 해당 사실 파악에 나섰고, 금감원은 이노그리드 측에 관련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라고 요청했다.

결국, 이노그리드는 지난달 제출한 6차 증권신고서에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최대주주 상호 간 당사 발행 주식 양수 및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 등과 관련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상장 예비심사 통과 후, 2월 말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데 5월 말이 돼서야 뒤늦게 관련 내용을 고지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영진과 최대주주, 자본 증감 등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누락했다”며 “단순 사항 누락도 아니고 이건 사안이 엄중했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 측은 거래소에 “분쟁이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봤고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지난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상장예비심사에서 승인 받은 기업이 상장 승인이 취소된 건 거래소 출범 역사상 처음이다. 이노그리드는 앞으로 1년간은 상장 심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앞서 파두가 공모가 뻥튀기로 논란이 일었던 데다가 이노그리드 사태까지 발생하자 기업공개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

다만, 상장 주관사와 거래소는 조사 권한이 없어 모든 것을 파악하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내용을 가져다주면 보고 판단하는데 안 주면 어떻게 알겠나”라고 밝혔다.

이노그리드 상장을 맡은 주관사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사는 최대한 다했다”며 “문제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따로 말씀이 없었는데 그걸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준비기업이 관련 절차를 위반할 경우 더 강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 사항 누락 등이 발생할 경우, 예심 신청 제한 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는 방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 회사가 마음먹고 감춘다면 일일이 다 조사할 수는 없다”며 “기재상 주의사항에 선언적인 것만 나오는데 이 부분에 조금 더 엄중한 내용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파두 사태를 겪은 이후 지난달 9일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방안' 발표하고 주관사의 부실 실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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