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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서울·경기 전세사기 일당 13명 기소…"전세보증금 등 약 90억 편취"

등록 2024.06.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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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임차인 등을 상대로 약 90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주택임대사업자인 6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등 공범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10채를 취득해 은행 5곳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약 20억 원을 편취했다.

또한 임차인 15명과 오피스텔 15채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합계 약 34억 원을 가로챘고, 오피스텔 총 27채에 대한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담보대출금 36억 원을 챙겼다.

검찰은 "A씨는 외형상 부동산 임대업자일뿐 사기 범행을 위해 모든 수법을 사용했다"며 "A씨가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시가 67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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