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경찰관 강제진입 방해하면 과태료 300만원"…'112신고 처리법' 시행

등록 2024.06.23 19:20 / 수정 2024.06.23 19:23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앞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제로 집이나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위급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작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빌라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렸는데, 1시간 후, '가정폭력' 피의자인 남편이 직접 문을 열어준 뒤에야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 부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현장 출동시 '범죄 가능성'이 있음에도 강제로 진입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다음 달부터 '112신고처리법'을 시행합니다.

112 신고 시스템이 만들어진 지 67년 만에 생긴 이 법이 시행되면 범죄로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이 건물에 강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관의 긴급 조치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진 / 경찰청 112상황기획계장
"주거지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사회적 약자 사건에서 신속하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경찰은 또 연간 5000여 건에 달하는 '장난 전화'를 막기 위해 112 거짓신고의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신속히 부과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