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 파견 업무 중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법원은 이 근로자가 국내 법인의 지시를 받지 않아, 국내 산재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국내 대기업이 100% 출자한 중국 법인 소속 50대 근로자가 지난 2020년 7월 심근 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근로자가 국내 대기업에서 일하다 2019년부터 중국 법인으로 파견 근무를 간 만큼, "한국 본사 지휘에 따라 근무한 산재보험 대상"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근로자가 중국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급여도 현지법인에서 받았다"며 "한국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대기업도 "근로복지공단이 해외 근무자에 대한 산재 보험 가입을 거절해 발생한 상황"이라며 거리를 두자 유족들은 "법원이 한국 기업의 지휘 감독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준 / 유족 측 변호사
"한국에서 지휘 감독을 했느냐에 대한 범위가 너무 좁은 현실이에요. 국내 회사에 업무 보고를 했고 다시 복귀할 예정이었거든요."
전문가들도 "해외 파견 근무 동안 국내 산재 보험 가입이 중지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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