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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태원, 2심 재판부에 재항고…"기초 틀렸으면 결론 고쳐야"

등록 2024.06.24 21:36 / 수정 2024.06.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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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회장이 최근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데 대해 불복 입장을 밝히고 재항고했습니다.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상고한 것과는 별개인데요. 최 회장 측은 이번 재항고 취지를 단순히 판결문 수정으로 그칠 게 아니라, 기초사실이 바뀌었으니 결론도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경영 기여도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1998년도의 주식 가격을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의 경영기여도가 커졌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나눠줄 재산분할액도 1조4000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최태원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오류를 지적하자 그날 오후 즉시 판결문 일부를 고쳤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지난 17일)
"재산 분할에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최 회장의 경영기여도가 여전히 상당하다며 1조4000억원을 분할하라는 결론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한데 이어, 오늘 2심 판결문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항고장을 추가로 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의 기초가 바뀌었으므로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심 판결문 수정이 적법했는지를 먼저 따져본 뒤, 이혼 사건을 판단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노 관장 측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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