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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섭 측 "위헌·위법적 특검 청문회…자체가 직권남용"

등록 2024.06.25 14:25 / 수정 2024.06.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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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최근 이뤄진 국회의 채상병특검법안 입법청문회에 대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버젓이 자행됐다"며 공개 반발했다.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 거부권을 국회는 정면으로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1일 입법청문회에서 현재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가한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국회는)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식으로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했다"며 "증인에 대한 호통을 넘어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녕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광경이었다"며 "입법청문회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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