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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단속 위해 몰래 녹음·촬영…대법 "적법 증거"

등록 2024.06.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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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 경찰관이 몰래 녹음, 촬영한 증거가 대법원에서 적법한 증거라고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5월 17일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은 종업원과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업소 내부 피임용품을 촬영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통제 없는 비밀녹음을 허용될 수 없고 영장 없는 사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며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행범 등 관련자와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이뤄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단했다.

또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피임용품을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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