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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 실형받은 경찰관 1심 불복해 항소

등록 2024.06.26 13:50 / 수정 2024.06.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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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찰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는 지난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를 사적으로 만나 손·발 등을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위는 재판에 넘겨져 지난 21일 징역 6개월에 실형의 선고받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받았다.

김 경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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