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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가 운전했다고 해줘"…여자친구 허위 자백 시킨 변호사 벌금형

등록 2024.06.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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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여자친구에게 거짓 자백을 시킨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면허 정지 상태이던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시쯤 외제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인근 도로 4.6km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긁는 사고를 냈다.

사고 일주일쯤 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A씨는 여자친구 B씨에게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요청했고, B씨는 실제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 일으킨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에 B씨도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 관련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데, A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아 자격 박탈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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