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는 오늘 낮 2시 20분부터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신 위원장이 나흘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조영선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너무 짧아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에게 준 책의 성격과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의 의미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김 씨가 20년 만에 만난 신 전 위원장을 허위 프레임을 만드는 데 이용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속 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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