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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녀 부정행위 적발' 수능감독관 협박한 유명 강사…檢, 불구속 기소

등록 2024.06.27 15:21 / 수정 2024.06.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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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수능감독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유명 학원 강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수능감독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명 공무원 시험 학원 강사이자 변호사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자녀가 수능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다 수능감독관에게 적발돼 시험이 무효처리가 되자 불만을 품게 됐다.

이후 인터넷 검색으로 수능감독관의 인적사항과 근무학교를 확인하고 교육지원청 앞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감독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독관이 재직하는 학교를 찾아가 인터폰을 통해 1인 시위를 계속하여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공정한 입시 관리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범죄 및 교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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