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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쿠폰으로 남은 돈 환전"…300억대 불법 홀덤펍 운영자 등 211명 검거

등록 2024.06.27 15:35 / 수정 2024.06.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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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홀덤펍을 운영하며 '쿠폰 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챙겨 온 총책과 업주, 환전상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은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5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홀덤펍 업주와 직원, 환전상, 도박 행위자 등 총 211명을 도박장소 개설, 관광진흥법 위반, 도박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총책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경기 고양시 번화가 일대에서 도박 자금 300억원 대 규모의 불법 홀덤펍 5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모집한 직장인과 대학생 등에게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홀덤펍 업주 등은 이들에게 게임에 필요한 칩을 교환해주며 10%의 수수료를 얻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이들이 운영하는 홀덤펍에서는 도박 참여자들에게 게임 후 남은 돈을 쿠폰으로 교환해 줬는데, 홀덤펍 내에 상주하던 환전상은 3%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쿠폰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홀덤펍 내 8500만 원 상당의 쿠폰과 환전장부 6500여 점을 압수하고, 홀덤펍 업주들의 도박 자금과 환전 내역을 분석해 범죄수익금 5억 5000여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 번화가를 중심으로 생겨난 홀덤펍 업소에서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상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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