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구속 기소
하이브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BTS 활동 중단 사실이 포함된 영상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공개 직전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처분한 당시 하이브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2022년 6월 14일 밤 9시에 BTS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활동중단 영상이 공개되자 그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대 급락하며 시가 총액은 2조원 가량 줄었다.
직원 A씨는 영상 공개 전날인 같은 해 6월 13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2300주를 전부 매도해 약 1억 5379만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다른 직원 B씨는 영상 공개 당일 오후에 1000주를 매도해 약 4500만 원의 손실을 피했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500주를 팔아 약 3300만 원의 손실을 면했다.
검찰은 이들이 하이브 주가에 악재가 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주식 매도 당시 하이브 계열사에서 근무하면서 뮤직비디오 등을 관리하거나 의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활동 중단 영상이 촬영될 무렵 BTS 업무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군입대 및 활동 중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고,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에 뜬다는데, 주식 다 팔아야 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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