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4년간 65차례" 고의 교통사고…보험금 4억 가로챈 일당 검거

등록 2024.06.28 14:47 / 수정 2024.06.28 15:16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상대 차량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일당 가운데 30대 2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30대인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상대 차량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는 등 총 65회에 걸쳐 약 4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평소 운전하며 차량 통행량이 많고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종종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차량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미한 사고로 피해가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 내용을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고, 수사기관이나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으려 렌터카를 이용해 운전자를 바꿔가며 범행을 지속했다.

동승자로 가담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 등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 중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례비로 지급했다.

경찰은 이들의 교통사고가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해, 사고가 주로 복잡한 교차로에서 같은 유형으로 반복되었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