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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한국 여행사에 5년만에 손배소 승소

등록 2024.06.29 19:11 / 수정 2024.06.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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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로 한국인 25명이 숨졌던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유족들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5년 만에 법원이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 크루즈선이 앞서 가던 유람선을 들이받습니다.

유람선이 침몰하는데도 크루즈선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벌어진 선박 사고로 한국인 유람선 탑승객 25명이 숨졌습니다.

애드리언 팰 / 헝가리 경찰 (2019년 5월)
"허블레아니호(유람선)는 바이킹호(크루즈선)와 충돌한 후 7초 만에 옆으로 기울어 가라앉았습니다."

희생자 5명의 유족 9명은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5년 만에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자 1인 당 위자료 2억 원과 장래소득을 감안해 유족 1인당 1억 3천만 원~8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총 배상액은 29억 원입니다.

여행사 측은 "크루즈선의 무리한 추월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행사는 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성,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망자들이 스스로 구명조끼 등을 착용해 주의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여행사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헝가리 법원도 선박 회사들이 유가족들에게 6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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