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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파일24] '동탄 화장실 성추행' 신고 50대 여성, 무고 혐의로 입건

등록 2024.07.01 16:18 / 수정 2024.07.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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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 했다가 사건을 신고했던 5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22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여성이 허위진술이었다고 자백을 한 겁니다.

50대 여성 신고자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상담했고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씨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경찰관과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 경찰이 반말을 하고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등 강압적인 태도에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금요일 A씨에 대해 입건 취소하고 오늘 50대 여성을 무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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