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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등록 2024.07.02 15:13 / 수정 2024.07.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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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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