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국제

美 대법원, 트럼프 '의회난입 선동'에 사실상 면죄부…바이든 "국민이 심판해야"

등록 2024.07.02 21:46 / 수정 2024.07.02 21:49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트럼프에게 운이 따르는 걸까요. TV토론에 이어 또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임기간 공적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대상이라며, 하급심에 세부 판단을 맡긴 건데요, 재판이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져, 사실상 면죄부를 줬단 평가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의회 난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 전 美 대통령
"우리의 선거 승리가 빼앗기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1,2심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재임 기간 공적 행위는 면책 특권이 있고, 사적 행위는 면책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겁니다.

트럼프의 혐의에 면책 특권을 적용할 지는 하급심 법원에 판단을 넘겼는데, 대선 전 결론나긴 어려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단 분석입니다.

클레어 워포드 / 찰스턴대 정치학 부교수
"앞으로 진행될 어떤 형사 재판도 시작이 지연될 겁니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자축했습니다.

재임 기간 대법원을 보수 우위로 재편했는데, 이번 판결도 보수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성향 3명의 의견이 갈리며 6:3으로 결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연설에 나서 법치 훼손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조 바이든 / 美 대통령
"이제 미 국민이, 법원이 해야하지만 안 하려는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대선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TV토론 부진에 이어, 트럼프의 사법리스크까지 해소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놓였단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