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섭취하고 지인들에게도 나눠준 대학원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클럽 인근에서 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젤리 20개를 받아 일부를 섭취하고 이전 회사 동료들에게도 나눠준 대학원생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들에게 나눠 주고 남은 대마 젤리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로부터 대마 젤리를 받은 회사 동료도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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