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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리셀 화재참사 사망자 가족에 산재 유족급여 첫 지급

등록 2024.07.03 17:36 / 수정 2024.07.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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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로 사망한 근로자 1명의 유가족에게 산재 유족보상이 처음 승인돼 급여가 지급됐다고 근로복지공단이 3일 밝혔다.

공단은 사고 사망자 23명 중 1명의 유가족이 전날 제출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이날 오후 5시 승인을 완료하고 첫 달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통상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으나, 이번엔 신청 즉시 처리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해서도 산재를 승인해 치료·휴업 급여를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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