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쏟아지는 '○○○ 방지법'…22대 국회 시작부터 '정쟁용 입법' 대거 발의

등록 2024.07.06 19:09 / 수정 2024.07.06 19:20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지금 국회 상황 보시면 예상대로 여야가 싸우다 날을 샘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입법 내용을 보면 민생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각종 정쟁용 입법으로 혼란스럽기만 한데 이른바 '방지법'이란 이름의 법안들이 여야 모두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탄핵 표결 전 사퇴한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이른바 '김홍일 방지법'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만 해도 국무위원급 인사가 사퇴할 수 없도록 하겠단 겁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말 어렵게 국회에서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이 도망치는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을 견제하겠다며 공수처의 인력과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을 들고 나왔고, 이기헌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 조사권을 삭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태도가 고압적이었다며,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정청래 방지법'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증인에게 모욕적 언사를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겠단 겁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국민 누구도 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에게 그런 갑질 권한을 부여한 적 없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사법리스크가 남아있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앞으로는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48시간으로 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 모두 상대방을 겨냥한 '정쟁용 법안'에 몰두하면서, 민생 입법은 뒷전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